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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최고가격제 56년 만에 첫 발동, 기름값 상한선 얼마로 정해지나

by 덕선성 2026. 3. 9.

유류세 인하로도 안 되니까, 56년 만에 꺼낸 카드

2022년 러-우 전쟁 때도 국제유가가 배럴당 130달러까지 올랐었어요. 그때 국내 휘발유가 리터당 2,000원을 넘겼고, 정부는 유류세를 37%까지 깎는 걸로 대응했어요. 최고가격제는 건드리지 않았죠.

 

지금은 좀 다른 상황이에요. 미국-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 자체가 막히면서 원유 공급에 직접적인 차질이 생겼어요. WTI가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했고, 전쟁 전 대비 36% 넘게 뛴 거예요. 서울 휘발유 평균은 리터당 1,945원, 경유는 이미 그 이상이에요.

 

유류세 인하만으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이 나온 거고, 그래서 56년간 법에만 있고 한 번도 쓴 적 없던 '석유 최고가격제'가 처음으로 꺼내졌어요.

👉 정부가 기름값에 직접 상한선을 긋는 제도예요. "이 가격 이상 받으면 처벌한다"는 거죠.
 

이번 주 안에 시행된다

3월 9일 청와대에서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가 열렸어요. 여기서 석유 최고가격제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과감하게 시행하라는 지시가 나왔고, 대통령실도 이번 주 내로 고시 제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어요. 산업통상부 장관도 "준비는 다 마쳤다"는 입장이에요.

 

속도가 꽤 빠른 편인데, 그만큼 상황이 급하다는 뜻이기도 해요. 일주일 사이에 서울 주유소 기름값이 200원 가까이 뛴 거니까요.

📅 1970년
석유사업법 제정. 최고가격 지정 권한이 처음 법에 들어감
📅 1997년
유가 자유화 시행. 정부가 직접 가격을 건드리지 않는 방향으로 전환
📅 2022년
러-우 전쟁 유가 급등. 유류세 37% 인하로 대응 (최고가격제 미발동)
📅 2026년 3월 9일
56년 만에 처음으로 최고가격제 시행 공식화. 이번 주 내 고시 제정 예정
✦ ✦ ✦

제도 구조를 뜯어보면

법적 근거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3조예요. 석유 가격이 크게 요동쳐서 국민 경제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으면, 산업통상부 장관이 판매 가격의 상한을 직접 정할 수 있어요.

 

적용 범위가 넓어요. 정유사, 수입업자, 주유소까지 전 유통단계가 대상이거든요. 그리고 제재도 꽤 세요.

📌 법적 근거 — 석유사업법 제23조
⚖️ 위반 시 —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초과수익 — 상한 넘겨 받은 금액은 과징금으로 전액 환수
🤝 손실보전 — 같은 법 23조 3항에 사업자 재정 지원 근거 있음

단순히 가격만 누르고 끝나는 구조는 아니에요. 상한가격 때문에 사업자가 손실을 보면, 정부가 재정으로 보전해줄 수 있는 장치도 법에 같이 들어 있거든요. 다만 이 보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질지는 아직 나온 게 없어요.

👉 벌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초과수익까지 토해내야 해요. 꽤 강력한 제재 구조예요.
 

진짜 문제는 세부 설계

제도 도입 자체에 대해서는 업계도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법에 근거한 정부 권한이니까요.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예요.

 

예를 들어 소매가격에만 상한을 두면 주유소만 손실을 떠안게 돼요. 정유사가 공급가격을 올려버리면 주유소는 사이에 끼여서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정유사 공급가격에도 동시에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산업용 석유를 어떻게 할지도 논점이에요. 산업용은 수출시장과 직접 연결돼 있어서, 여기에도 상한을 걸면 수출 기업 경쟁력에 타격이 갈 수 있거든요.

기대되는 점
제도 논의만으로도 시장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고, 소비자 불안감을 줄여줄 수 있어요
우려되는 점
가격을 인위적으로 누르면 소비가 오히려 늘고, 손실이 재정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어요

실제로 비슷한 전례가 있어요. 2022년에 정부가 전력도매가격(SMP)에 상한제를 도입했는데, 전기요금이 안 오르니까 전력 소비가 2.7% 늘었어요. 싸니까 더 쓴 거죠. 그 부담은 한전과 한국가스공사의 부채로 고스란히 쌓였어요.

 

석유에도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가격을 눌러놓으면 단기적으로는 소비자가 숨을 돌리지만, 그 비용은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지게 되거든요. 정유사가 될 수도 있고, 주유소가 될 수도 있고, 결국 재정이 될 수도 있어요.

⚠️ 아직 백지 상태인 것들
상한가격 수준, 적용 유통단계, 시행 기간, 산업용 제외 여부, 손실보전 방식. 56년간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제도라 세부 기준이 사실상 처음부터 만들어져야 하는 상황이에요.

대통령실은 최고가격제와 별도로 유류세 인하 폭 확대와 소비자 직접 지원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최고가격제 하나만으로 해결하겠다는 게 아니라 여러 카드를 동시에 깔겠다는 건데, 그만큼 상황 인식이 심각하다는 뜻이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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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1️⃣ 석유 최고가격제는 석유사업법 제23조에 근거한 가격 상한 제도로, 이번 주 시행이 공식화됐어요
2️⃣ 1970년 법 제정 이래 56년간 한 번도 발동된 적 없는 초강력 수단이에요
3️⃣ 제도 자체보다 세부 설계가 관건이에요. 어느 단계에서 자르느냐에 따라 부담 주체가 완전히 달라져요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내려면, 상한가격이 현실적인 수준에서 정해지면서도 손실 부담이 특정 업계에 쏠리지 않는 구조가 필요해요. 2022년 전력 상한제처럼 가격은 잡았는데 부채만 쌓이는 결과가 반복되면, 결국 그 비용은 세금으로 돌아오거든요.

 

중동 상황이 단기에 끝나면 이 제도도 일회성 조치로 마무리될 수 있어요. 하지만 장기화되면 석유뿐 아니라 가스, 전력까지 가격 통제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요. 이번 주 산업통상부에서 나올 세부 설계안이 이 제도의 성격을 결정짓게 될 거예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최고가격제가 시행되면 기름값이 내려가나요?

A. 내려간다기보다, 더 이상 오르지 못하게 상한선을 두는 거예요. 현재 가격 자체를 끌어내리는 제도는 아니에요.

Q2.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 이번 주(3월 9일 주) 내로 시행 고시가 제정될 예정이에요.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부가 별도 발표해요.

Q3. 주유소가 최고가격을 어기면?

A.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거기에 초과 수익은 과징금으로 전액 환수돼요.

Q4. 유류세 인하랑 다른 건가요?

A. 네, 완전히 별개예요. 유류세 인하는 세금을 깎아서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거고, 최고가격제는 판매 가격 자체에 상한을 두는 거예요. 정부는 둘 다 병행 검토 중이에요.

Q5. 이전에도 쓴 적이 있나요?

A. 없어요. 1970년 석유사업법에 들어간 이래 한 번도 발동된 적 없어요. 이번이 사상 첫 시행이에요.

Q6. 기름값이 왜 갑자기 이렇게 뛰었나요?

A. 미국-이란 전쟁으로 전 세계 석유 공급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막혔어요. 공급 자체에 차질이 생기면서 WTI 기준 배럴당 90달러를 넘긴 상태예요.

📅 본 콘텐츠는 2026년 3월 9일 기준 정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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